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으로 매달 이자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곧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의 인상, 변제기간 단축 조건 완화 등은 지금이야말로 개인회생을 고려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임을 말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 해요.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조건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빚도 많은데 수임료까지 내야 해?’ 싶었죠. 그런데 솔직히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하기 정말 어려워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개인회생신청방법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이자 포함 전체 채무 금액이 조정되며, 원금 일부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다양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월급 명세서, 카드명세서, 채권자 목록, 채무내역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답니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과 세무신고서류도 준비해야 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려주는데, 이 결정이 떨어지면 카드사, 대부업체, 은행 등 모든 채권자의 추심, 압류, 독촉이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닌 재도전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부 탕감받고, 남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예요.